프리랜서 세금 계산서 발행 | 세금상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 세금계산서 기초상식 ★ 오승민 회계사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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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오승민세금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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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8.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umzgrK6bkY

프리랜서 소득신고, ‘세금계산서 vs 원천세 3.3%’ 비교 정리

사업자등록 vs 원천세 3.3%

사실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뚜렷한 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둘의 장점을 고려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게 좋은데요. 여러 측면에서 한번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김대리가 의뢰받은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00,000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1,000,000원의 원천세 3.3%를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반면, 김대리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용역의 대가로 1,000,000원과 여기에 부가가치세 100,000원을 합한 1,100,000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겠죠.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란, 일반적인 개념의 사업자나 회사에 근속된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기 자신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프리랜서로는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모델, 학원강사, 작가 등이 있는데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프리랜서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어 보통의 직장인보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하고 특히 각종 증빙서류 관리나 세금신고 부분 또한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가 무엇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이유와 함께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이유

전자 세금계산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외주대금이나 계약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긴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외주를 맡겨서 이런 지출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빙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매입세액이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업체나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상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를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부가가치에 따른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 혹은 회사에 발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 상대방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사업자간 거래를 노출함으로서 매출 누락으로 인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해당 서류를 통해 내가 실제로 해당 물품을 매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시라면 해당 매입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차이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거래사실을 증명하고, 거래액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의 목적으로 발행되기 대문에 소득세만 경비처리가 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프리랜서로써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프리랜서는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 홈택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게요.

1. 프리랜서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세금계산서는 전자 양식에 기입 후 인쇄 또는 가까운 문구점에서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처음 마주하면 글자들이 아주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발행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서식대로 다 작성할 수 있다면 직접 기입하면 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입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 월, 일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매출자는 적색, 매입자는 청색의 양식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프리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프리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홈택스를 통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텍스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전자세금융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조회/발급’란을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항목 중에 ‘발급’을 눌러줍니다.

그 후에는 종이 세금계산서에 기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공급자’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회사 정보, ‘공급받는자’엔 상대 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급받는자 ‘등록번호’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상호, 주소, 대표자명, 사업장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품목 및 공급가액을 입력하는데, 품목은 판매한 제품/서비스를 적고, 규격이나 수량이 있다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금액을 받았다면 ‘영수’를 누르고, 금액을 받기 전이라면 ‘청구’를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발급하기를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3. 프리랜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프리랜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프리랜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은 전자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순서로 들어갑니다.

먼저 ‘홈텍스 발급 신청’을 누른 뒤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한 이후 담당자명, 연락처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문자를 받은 후에는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을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요청을 누르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 무조건 홈택스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각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두 다 같은 효력이니 편하게 생각하는 수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인데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사안만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혹은 과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프리랜서가 된지 얼마 안 되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요청받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즉, 사업자번호가 있는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요청을 받았더라도 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는 대안책도 있습니다만, 예외를 제외하면(일반경비 3만 원, 접대비 1만 원 경비인정)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얻는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즉 3.3%를 제외한 비용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3.3%를 제외한 사업소득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번호가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상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홈택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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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홈택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안녕하세요.

처음 사업하실 때,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우시죠?

처음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포스팅을 하게 됐어요 🙂

예전에는 종이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가 많아서 하나하나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했어야 했죠?

하지만 요즘은 홈택스에서 아주 간편하게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관리, 조회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라면

내가 번 돈의 10%에 대한 금액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이것을 부가가치세라고 하죠!

“제가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즉, 1,100,000원 을 받았다면, 100만원의 10% 해당되는 금액인 1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을 하셔야 해요.

1.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이미 하셨다는 가정 하에 설명드릴게요!)

2. 사업자 계좌 만들기 (사업자 계좌를 만든 후, 사업자 계좌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3. 홈택스 가입

4. 가입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입을 마치셨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맨 위에 ______님 하고 사업자 명이 뜹니다.

1. 맨 위에 메뉴 바에서 ‘조회/발급’ 클릭

2.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클릭

3. ‘건별 발급’ 클릭

건별 발급 클릭하시면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본인의 사업자 정보는 왼쪽 ‘공급자’란에 자동으로 입력돼요.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하기]

예를 들어, 제가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면,

제가 ‘공급자’,

디자인을 의뢰한 클라이언트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메일 주소를 받으신 다음,

(보통 사업자등록증에 이메일을 적어서 보내주심)

그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1. 처음 발행하는 사업자일 경우]

클라이언트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올바른 정보라면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입니다.’라고 뜨고,

만약 잘못된 정보거나 폐업된 사업자라면 ‘폐업한 사업자입니다.’라든지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입니다’ 창이 뜨면, 닫기 누르신 다음

바로 아래 칸에 입력할 수 있게 입력창이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럼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 예전에 발행한 적이 있는 사업자라면]

만약, 처음 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기존에도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는 업체라면

‘거래처 조회’를 클릭하시면 거래했던 업체 정보가 쭉 뜹니다.

그럼, 일일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

[사업자 정보 입력 완료 후]

저는 보통 입금을 받으면 그날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당일 날짜를 입력해요.

날짜 입력 후,

‘품목’란에는 내가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규격과 수량은 그냥 저는 ‘1’로 적어줘요.

그다음, 단가 입력은 하지 않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합계’ 란에 총금액 (VAT 포함)을 입력하신 다음 ‘계산’ 클릭하시면

아래에 바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바로 계산돼서 입력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공급가액’과 ‘세액’ 칸이 채워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합계 금액과 공급가액, 세액이 모두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맨 아래칸 ‘현금’에 한번 더 입력해주고요,

돈을 먼저 받으셨으면 ‘영수’ 선택,

돈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후, 입금해주시는 경우도 많음) ‘청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선택 (해당되시는 분만)]

저는 주업종과 부업종이 총 3개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받은 일의 성격에 맞게 업종을 선택해서 발급하는 편이에요.

모든 정보를 입력 완료하셨으면,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맞게 잘 입력되었는지 한번 더 내용 확인 후,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주시면

발행이 완료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처음엔 어려운 것 같아도, 한 번 해보시면 그다음엔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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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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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ong입니다.

최근에 프리랜서의 계약서 작성과 계약 위반에 대한 대응에 대해 다루면서, 프리랜서 활동 실무에서 알아두면 좋을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이제 막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시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을 위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ㅎㅎ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1. 왜 필요할까?

여러분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외주대금이나 계약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그걸로 깔끔하게 계사 끝! 이 아닙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신이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외주를 맡겨서 이런 지출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나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업체나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금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클라이언트에게 안내해준다면 좋겠죠^^

2.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그럼 세금계산서랑 현금영수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의 내용을 첨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납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함과 동시에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거래를 진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이다.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본원적인 기능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의 기능, 거래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가진다.

① 송장의 역할(일반 거래), 청구서의 역할(외상거래), 대금 영수증의 역할(현금거래)

② 기장에 있어 기초적인 증빙자료

③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법인세의 과세자료로 활용

-현금영수증-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의 목적으로 발행되며, 24시간 내로 국세청에서 확인 작업 후 최종 확정된다. 현금영수증에는 거래 일시 및 사업자등록번호, 결제 구분 등의 사항이 상세히 표기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거래사실을 증명하고, 거래액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클라이언트를 이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소득공제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안된다면 현금영수증이라도) 업체와 거래를 하고 싶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은 이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 그럼 이제 발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3. 발행 방법

발행방법은 간단한 캡처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번호”도 필요하니 요청해두시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급하는 서비스의 수량, 단가를 적으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금액이 산출됩니다. 공급가액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 최종 판매 액수에 1.1을 나누는 방법으로 구하시면 되니 걱정 마세요 ㅎㅎ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진행하신 외주작업의 보수가 55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55000 / 1.1 = 50000 이기 때문에 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래도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캡처 화면에 보이시는 계산 버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아래의 캡처 화면을 확인해주세요.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현금영수증은 통신사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골라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미리 신청해두면 좋습니다!) 승인 후에는 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만 기입하면 처리됩니다. 세금계산서보다는 비교적 간단하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두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정도라서 별다른 어려움을 없다고 생각됩니다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새로운 글로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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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무조건 개인사업자를 내야할까?

이러다가 세금 폭탄 맞는거 아냐??

사라가 세무사랑 얘기하면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고 한다. 기업으로부터 외주를 받으려는데,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받게 되면 잘못하다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뭐가 더 좋지??

이렇게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솔직히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다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프리랜서도 업무 성과가 탁월하고, 그에 따라 받는 보수나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프리랜서보다는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한다.

오늘도 우리 팀의 마스코트(?) 사라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사업자를 꼭 낼 필요는 없다!

먼저 모든 프리랜서가 꼭 개인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개인사업자는 정말 일이 많이 들어오거나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라고…

아직 소득이 적거나, 수입구조가 단순한 프리랜서라면 굳이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게 훨씬 더 수월하다.

하지만 프리랜서로서 자립하면서 점점 더 일을 많이 받게 되고, 의뢰 받게 되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팀원을 모집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를 내면 좋은 경우 1번 : 비용 처리할게 많을 때

첫 번째로 매달 고정적으로 비용 처리할게 많으면 프리랜서보다는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좋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낼 때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등 경비 인정과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만, 개인사업자는 프리랜서보다 더 폭넓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라의 경우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지 않고, 대행사나 다른 프리랜서 팀원들을 고용하고, 본인은 중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PM)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프로젝트 금액은 사라가 먼저 대표로 받고, 본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를 고용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1천만원짜리를 수주받았다면 본인 몫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만원이 고용인에게 지급된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라면 대행사나 프리랜서 팀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용역비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프리랜서도 외주고용을 하게 되면 해당 비용을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금액과 프로젝트 규모가 점점 커지면 개인사업자로 처리하는게 훨씬 깔끔하고,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개인사업자를 내면 좋은 경우 2번 : 세금계산서

두 번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 일이 많아지면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좋다. 먼저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자면…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출처 : 자비스)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자료로서 활용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금액이 결정되는데,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세금 납부 및 절세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간단한 용역이 아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외주기업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최소 개인사업자는 되어야 세금게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사라의 경우 당시 외주기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맡기고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다고 한다. 물론 사라는 OK를 했고 바로 개인사업자를 내어(지금은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한다.

이처럼 본인이 프리랜서로서 맡는 일이 일정 규모와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거나, 외주기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오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개인사업자를 내면 좋은 경우 3번 : 고소득 프리랜서

마지막으로 고소득을 내는 프리랜서라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고소득의 기준은 제각각이겠지만, 여기서는 고소득을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연봉 정도라고 생각하고 말하겠다.(물론 그 이상 버는 프리랜서들도 많다.)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라는걸 내야한다. 이 부가가치세는 실적이 없더라도 1년에 최소 한 번, 최대 네 번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에이! 그러면 프리랜서가 더 나은거 아냐?!

그렇기엔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공제, 그리고 사업상 이점들도 꽤 많다. 먼저 개인사업자가 되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경영위기 지원금 등)

그리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대행사나 다른 프리랜서 고용 등에 사용된 인건비 신고가 용이하며, 사업에 지출된 각종 비용들에 대한 경비 인정을 받기가 프리랜서보다 훨씬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상 거래처를 상대할 때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를 전환하는게 유리하다.

개인적으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둘 다 장단점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개인사업자로 전환할 것인지, 프리랜서로 남을 것인지 선택하길 바란다.

그럼 오늘도 홀로 열심히 버텨내는 그대들이여 화이팅~~~!!!

편집자 : 콘텐츠 작가 재다희

이메일 : [email protected]

인스타그램 DM : https://www.instagram.com/jay_dahee/

프리랜서 콘텐츠 마케팅 팀 <프리 더 마케터스> 홈페이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등 비용 처리에 있어서 좋을까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등 비용 처리에 있어서 좋을까요?

(사례 경과)

– 본인은 8년 정도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작년 5월 퇴사 이후 현재까지 프리랜서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천징수세액 3.3%를 공제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로 일하고 있고,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매우 고민이 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서 첫걸음,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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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프리랜서로 일한지 어언 3년.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로 결심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홈텍스를 통해 약 2일만에 완료!

드디어, 1월 첫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나중에 다시 참조하기 위해 기록기록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

1. 계약 업체와 사업자등록증 공유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

3. 이메일로 발행내용 공유(홈택스)

그전에 잠깐,

세금계산서의 사전적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무위키 인용

오호 세금계산서는 이런 의미였군, 그냥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여튼 의외로 간단하다면 간단했다.

1.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및 로그인

2. 사업자 전환

3. 세금계산서 발행메뉴

4. 공급하는 사업자 정보(내 사업자 정보)

5. 공급받는 사업자 정보(내 계약업체)

여기서 잠깐! 이 이메일 정보로 발급내용이 발송되므로 필히 기입.

발행시 모르면 나중에 입력 후 발송도 가능하니 알면 기입, 모르면 패스

6. 공급품목 작성

– 화면 아래쪽에서 작성

– 공급명을 고민했지만, 보통 업체에서 원하는 명을 정의해주거나/ 용역비라고 개인이 작성해서 발행하는듯

– 공급가액(월 계약금) 만 입력하고 계산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총 합산 금액이 입력

– 발급일은 오늘보다 이전날짜로만 발급 가능

7. 내용 확인하고 발급!

–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세무서를 통해 보안카드 발급자여서 보안카드 정보 입력하면 끝!

생각보다 간단해서 놀랐다ㅜ

난 발급할때 업체 이메일을 누락해서 걱정했는데,

나같은 사람이 많은가보다.. 메일정보만 입력하고 다시 발송 할 수 있는 메뉴가 별도있네

요건 다음에 포스팅 예정

혹시 나같이 첫 세금계산서 발급자 분들이 있으면 참조했으면 좋겠다!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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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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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본인이 필요에 따라 하면된다.

필자도 세금에 대해서는 아니 숫자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라

이런 신고는 너무 싫어한다. 일정 챙기기도 여간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것이 아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니다. 프리랜서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고, 용역에 대한 원천소득세(3.3%)만 내면 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요구를 받을 경우 발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백만원 짜리의 용역을 했다면 원천세 3.3%를 떼고 967,000을 받게된다.

프리랜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정의는 다음과같다

프리랜서 :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물적시설이란 말이 모호한거같은데

디자인등의 작업을 위한 개인작업실도 물적시설이지만 여기서는 돈을버는 사무실 개념인듯하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는?

간이과세자는 소규모사업자에게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의 경우 간이과세자 혜택을 볼 수 있으나(21년도 세법개정안에서는 8천만원까지로 개정될 예정임)

그 이상인 경우 다음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요구시 역시 어려움이 생긴다.

프리랜서가 간이과세자를 낼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없다. 어차피 간이과세자도 세금발행서 계산을 할수없기에 굳이 별 차이가 없다.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사업자로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될 것이다.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상반기 부가세는 7월에 신고, 하반기는 1월에 신고)세, 종합소득세(전년도 수익에 대해 5월에 신고), 원천세 신고 납부가 필요하다.

깜박잊을경우 가산세가 붙을수도 있으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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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발급) 방법 및 기한, 미발행 시 패널티

세금계산서에 대한 기본 사항 및 홈택스(홈텍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원강사, 작가, 번역가, 배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직종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에 비해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비교적 높은 수익을 받는 직종이지만, 프리랜서도 일종의 개인사업자이므로 계약, 세무, 법률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본인이 스스로 직접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매출이 발생하면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무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기본적으로 숙지할 내용과 홈택스(홈텍스)를 통해서 수기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세금계산서란?

1.1. 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야 하나?

1.2.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1.3.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패널티

2.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준비사항

2.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2.3.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

1.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란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시기와 요건에 맞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1.1. 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야 하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3.3% 원천 징수하고 보수를 지급받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부가세 10% 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서 청구서 및 영수증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공급가액 및 부가세액을 국세청에 증빙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한편,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1.2.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발행시기)은 부가가치세법 상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발급 기한인 1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1.3.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패널티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 안 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급기한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서 가산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연 발급 미발급 가산세율 1% 가산세율 2% 발급 기한 지나고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지나지 않은 경우 발급 기한 지나고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도 지난 경우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1월 25일과 7월 25일로 일 년에 두 번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났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발급하시는 것이 더 적은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함에 따른 납세 비용 절감과 사업자의 투명한 소득 파악을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은 홈텍스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세무서 대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PC만 있다면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수기로 발행도 가능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직접 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준비사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1)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사업자 범용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범용 인증서의 경우 100,000만원/년 정도로 가격이 높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목적이시라면 은행을 통해서 발급비용 4,400원으로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홈택스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으로 가입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로 가입하는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래처 정보 사전 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기입해야 하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처 이메일 주소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Step 1. 홈택스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 외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화면

Step 2. 홈택스 회원가입 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였다면 상단에 [사업장선택] 버튼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로 가입하셨다면 바로 ‘Step 4’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개인 로그인 후 사업자선택 버튼

Step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업자번호를 선택하고 [사업자 변경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개인 로그인 후 사업자로 변경하는 화면

Step 4. 홈택스 메뉴에서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 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Step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안내에서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 및 보안카드 안내

Step 6. 상단 탭에서 ‘세금계산서(영세율포함)’을 선택하고 세금계산서 기입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입력화면

▶ 공급받는 자 구분: 거래처가 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 공급자 정보: 홈택스 가입 시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 공급받는 자 정보: ‘등록번호’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사업자 정보 여부가 팝업으로 표시되고,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주 거래하는 거래처는 [거래처 관리]에 미리 등록해두시면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작성일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자를 입력합니다.(미래 날짜로 입력은 불가능)

▶ 품목 정보: 공급한 거래품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월: 상단 ‘작성일자’를 입력하면, 해당 월이 자동으로 입력

– 일: 공급시기의 일자를 입력

– 품목: 공급한 재화나 용역 등 거래품목을 입력(예: 용역비)

– 규격/수량/단가: 선택사항으로 필요시 입력

– 공급가액: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을 입력

– 세액: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

▶ 청구/영수 구분: 향후 금액을 받을 예정이면 ‘청구’, 금액을 이미 받았으면 ‘영수’를 선택

Step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발급 정보가 정확하다면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확인 화면

Step 8. 사전에 발급받은 사업용 범용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증서 선택 팝업창

Step 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후, 승인번호와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 기입한 메일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되었음을 알리는 창이 뜹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완료 화면(승인번호, 메일전송 여부 표기)

2.3.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에 아래의 사항을 같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위의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로 부실기재분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내게 되고, 공급받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거래하는 사업자가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거래하는 사업자의 폐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업자는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폐업한 사업자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상태 확인: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3)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으로 전송한 후에 작성한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공급계약 금액 변경 및 해제 등의 사유로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허위로 발급된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꼭 수정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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