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프리랜서 1 억 세금 – 3.3% 사업자,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세금“?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ppa.baannapleangtha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baannapleangthai.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현주 세무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68,570회 및 좋아요 1,569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프리랜서 1 억 세금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3.3% 사업자,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세금 – 프리랜서 1 억 세금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신 분은
raumtax.channel.io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는 세무사’ 현주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프리랜서 사업자의 세금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 영상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자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세무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상담 문의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려요. 🙏
※ 이 영상은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020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청년업’의 일환으로 제작됐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무사
프리랜서 1 억 세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수입금액 1억 기준 – 직장인 vs 프리랜서 실수령액은?
이 세금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세목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 오늘은 수입금액(연봉) 1억원 기준으로.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3752
프리랜서 작년 수입 1억2천에 종합소득세 4xx만원 나왔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정도 미리 확보해놓은’ 세금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내야 하면 더 내고, 덜 내야하면 돌려 …
Source: okky.kr
Date Published: 11/4/2022
View: 2531
“연 1억 버는데 세금이 1억 넘게 나왔어요” – 비즈니스워치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들이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한 세무사의 사기 행각으로 3800여명의 프리랜서가 국세청으로부터 …
Source: news.bizwatch.co.kr
Date Published: 1/11/2022
View: 1933
똑같이 벌고 써도… 프리랜서가 직장인보다 세금 더 많이 낸다
근로소득자는 세금 176만원, 프리랜서는 최대 382만원 프리랜서는 월세·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프리랜서·특고·1인 자영업자 등 670만 명 달해
Source: m.joseilbo.com
Date Published: 4/3/2022
View: 3291
개발자/웹디자이너 종합소득세세율 총정리 – 세무톡
프리랜서 개발자는 능력과 작업량에 따라 버는 돈이 천차만별인 만큼 세금 계산도 골치 아프기 마련인데요.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Source: taxtok.kr
Date Published: 11/8/2022
View: 9088
똑같이 벌어도 근로자보다 프리랜서가 세금 더 낸다 … – 세정일보
프리랜서 월세·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670만명 조세형평 필요 … 배달 노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약 23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Source: www.sejungilbo.com
Date Published: 6/2/2022
View: 2648
프리랜서 세금이란 – 택스워치
1억원을 번다면 330만원을 낸 후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추가 납부를 하거나 환급 받는 것이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연소득이 4800만원을 넘으면 장부를 써야 …
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5/28/2022
View: 4856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에 따른 세금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상되는 부담액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시. 간편장부 신고시. 비 고.
Source: www.dainsemu.com
Date Published: 5/24/2022
View: 754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프리랜서 1 억 세금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3.3% 사업자,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세금.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프리랜서 1 억 세금
- Author: 김현주 세무사
- Views: 조회수 68,570회
- Likes: 좋아요 1,569개
- Date Published: 2020. 10.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pZKQr537e4
수입금액 1억 기준 – 직장인 vs 프리랜서 실수령액은?
#방배동세무사 #사당동세무사
#이수역세무사 #사당역세무사
#안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안내 해 드리는
방배동세무사 ‘안세무회계’ 입니다.
사회구조가 복잡ㆍ다양해지면서 소득을 얻는 경로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소득 창출 방법이 다양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바로 ‘반드시 세금이 따라다닌다’ 는 사실입니다.
여러 종류의 세금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같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나라에 직접 내는 세금은 직접세이고,
권리를 사고팔 때 내는 등록세,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
이동할 때 내는 통행세 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라에 내는 세금은 간접세 입니다.
또한, 세금을 누구에게 내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의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이 세금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세목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오늘은 수입금액(연봉) 1억원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일반직장인과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의 실 수령액을
비교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 1억 버는데 세금이 1억 넘게 나왔어요”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들이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한 세무사의 사기 행각으로 3800여명의 프리랜서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미납 세금에 더해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어야할 상황이다.
세무사기 피해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지난 달 22일 온라인에 개설한 ‘전국 프리랜서 세무사기 대책위원회’ 카페에는 2주일만에 1300명이 넘는 사기 피해자가 가입했다. 카페 게시판에는 ‘죽고싶다’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하나’ ‘믿고 맡겼는데 원통하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프리랜서들도 잔뜩 긴장한 상태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로 3.3%의 세금을 내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최종세액이 결정된다. 1억원을 번다면 330만원을 낸 후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추가 납부를 하거나 환급 받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세액이 크게 늘었고 가산세까지 적용돼 5년치 1억원이 넘는 세금이 청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5년치 비용을 소명하라고 요구했는데 소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 워치가 지난 7일 노재수 전국 프리랜서 세무사기 대책위원회 홍보팀장을 만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들어봤다.
▲ 노재수 전국 프리랜서 세무사기 대책위원회 홍보팀장
– 세무사기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
▲ 저는 종합자산관리사입니다. 지난 2월 세무서로부터 지난 5년간 종합소득세 경비를 소명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2011~2015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자료를 증빙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추계 방식으로 고지하는데 저는 이달 말까지 1억1400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증빙이 없으니 추계 방식으로 고지했다고 하더군요.
– 실제로 증빙하려면 쉽지 않을텐데
▲ 제 소득이 연 1억원이라고 고지됐는데, 총소득은 맞습니다만 실질 소득은 아닙니다. 회사로 치면 매출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비가 반영이 안된거죠. 경비를 증빙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고객관리를 위한 경조사비, 계약자에 대한 선물, 고객의 한달치 보험료 대납 비용 등 증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딜러는 차를 팔 때 선팅, 카시트, 블랙박스까지 사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증빙하기 어렵죠.
과거 5년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에 증빙이 될 만한 자료도 다시 찾아보고 있는데요. BC카드의 경우 2011년 자료가 지난달 말에 기한 만료로 폐기돼 BC카드 사용자는 그나마 가능한 카드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사기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 전국 프리랜서 가운데 최소 38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통해 알아보니 세무사기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원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무사기 피해자 카페가 생긴 지 2주일만에 회원수가 1300명을 넘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카톡방에도 현재 637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받았지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 고지서를 못 받은 피해자라면
▲ 2011년치 고지서를 먼저 보내서 2011년도에 맡기지 않은 사람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국세청에선 2012년 이후 고지서도 계속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금폭탄을 맞은 피해자인데 아직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거죠.
▲ 유 모 세무회계사무소의 2010년 프리랜서 상대 홍보전단 – 세무신고를 의뢰한 시기는
▲ 2009년 ING생명에서 근무할 때 유 모 세무사가 지점에 와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세무사가 사내교육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동료 보험설계사들도 유심히 들었는데요. 절세방안을 알려주며 단체로 의뢰하면 수임료를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료를 내라고 해 소득자료와 보험수수료 등 경비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교통비 내역까지도 전부 다 냈습니다. – 그때 세무사의 업무처리가 이상했나
▲ 의뢰인이 많다보니 50여명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신고기간동안 소득의 80%를 경비로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준 경비 내역은 무시하고 뭉뚱그려서 비용처리한 거죠, 원래는 소득이 75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 접대비, 판촉비, 차량운행비 등 항목별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 피해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 가서 담당자와 면담했는데요. 저희는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경비 소명이 어렵다고도 전했어요. 국세청이 세무사의 부적절한 경비 처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 않냐고 물었지만 확실한 답을 듣지는 못했어요. 같은 날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250여명이 모여 집회도 했어요.
똑같이 벌어도 근로자보다 프리랜서가 세금 더 낸다…왜?
장혜영 의원
소득과 가족 구성 그리고 지출액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프리랜서가 근로자보다 더 큰 세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5000만 원으로 동일하고 가족구성과 지출액이 같은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의 세부담 차이가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그동안 많은 제도들이 근로소득자를 위주로 만들어져 왔으나, 최근 노동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세제도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장혜영 의원실로 제출한 세액 추계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배우자·18세 미만 자녀 2인과 함께 거주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 의료비·교육비·보장성 보험료를 300만원씩 지출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연간 176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382만원, 배달 노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약 23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소득과 가족구성, 그리고 지출규모가 같아도 근로소득자에 비해 프리랜서가 최대 206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프리랜서의 납부세액을 결정할 때 월세·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모두 제외되고, 경비만을 인정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된 근본적 원인은 과거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 이들의 소득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에게 각종 공제를 제공해,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자 간 조세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대가로 지급받는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가 2019년 기준 668만8443만명에 이르는 등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파악도 과거와 같이 어렵지 않다. 특히 최근 정부는 특고·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소득 파악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임금 노동자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각종 공제에서 제외되는 반면, 매달 증빙자료를 관리하여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제출 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는 사실상 납세 협력 비용과 책임을 비임금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단지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평등”이라며 “고용 형태를 떠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사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동 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세제 개혁 등 중·장기적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프리랜서 세금이란
프리랜서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용역)의 대가로 수당을 받는 직업군으로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있다. 프리랜서는 스스로 세금정산을 해야하는데 주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프리랜서 중 보험설계사만 해도 약 30만명에 달한다. (출처: 2016년 11월 월간생명보험통계, 월간손해보험통계)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결정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 받게 된다.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3.3%(사업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원천징수로 납부할 경우 165만원을 내게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최종세액이 200만원이 나왔다면 35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최종세액이 150만원이 나왔다면 1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연소득 1억원인 프리랜서가 비용으로 4000만원을 증빙하면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셈이다. 만약 비용증빙을 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된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로 3.3%의 세금을 내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기본세율(6~40%)에 따라 최종세액이 결정된다. 1억원을 번다면 330만원을 낸 후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추가 납부를 하거나 환급 받는 것이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연소득이 4800만원을 넘으면 장부를 써야하고 7500만원이 넘으면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연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데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세액이 200만원이라면 4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이 적거나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적용하는 게 단순경비율(고소득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이다.
예컨대 2012년 소득이 1억 7000만원인 보험설계사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 20%를 적용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매출의 20% 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20%에 해당하는 3500만원 외 나머지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6~40%)을 적용하면 약 3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청구 금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밀린 기간만큼 부당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위 사례의 경우 2017년에 부실신고가 발각되면 약 5000만원을 내야한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라 함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은 내지 않고 상대거래처로부터 3.3%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학원강사, 학습지 선생님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로 상담의뢰하신 김00 강사님의 사례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00님은 2014년도 귀속 총 수입금액(강사료로 지급받은 금액)이 약 5천만원으로 직전연도(2013년도)에도 유사한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김00씨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로 장부신고를 안할경우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에 따른 세금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상되는 부담액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시 간편장부 신고시 비 고 총수입금액 50,000,000 원 50,000,000 원 (-) 필요경비 14,600,000 원 31,000,000 원 기준율 29.2% (=) 소득금액 35,400,000 원 19,000,000 원 종합소득산출세액 4,005,000 원 1,545,000 원 본인공제만 적용 (-) 표준세액공제 70,000 원 70,000 원 (-) 기납부세액 1,500,000 원 1,500,000 원 5천만원×3% (+) 무기장가산세 801,000 원 0 원 (=) 추가부담할 종합소득세① 3,236,000 원 △25,000 원 추가부담할 지방소득세② 323,600 원 △2,500 원 총 부담세액(①+②) 3,559,600 원 △27,500 원 소득세 등의 부담세금 약 3,600,000 원 차이 연간 건강보험료 약 연 2,160,000 원 약 연 1,200,000 원 약 1,000,000 원 차이
상기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추계로 신고했을때와 장부로 신고시 건보료와 세금의 차이가 약 460만원이 발생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부를 하더라도 경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인의 부양가족사항등에 따라서 부담하는 세금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계 신고시 무기장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더라도 본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본인신고보다는 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유리함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은 미리 상담을 통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프리랜서 1 억 세금
다음은 Bing에서 프리랜서 1 억 세금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3.3% 사업자,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세금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3.3% #사업자,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세금
YouTube에서 프리랜서 1 억 세금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3% 사업자,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세금 | 프리랜서 1 억 세금,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