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구 공판 실형 | 삐빅 당신을 구속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구공판/ [생존법률 번역기] 최근 답변 1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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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구공판 어떻게 되는건가요

불구속 구공판이라면, 구약식(벌금 기소)와 달리 검찰이 징역을 구형할 것을 전제로 재판에 붙인 것입니다. ​. 현재는 불구속 상태라도, 재판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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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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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 중입니다. – 로앤굿

구공판 처분이 된 것이면 검찰은 실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합의에 노력하고 양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경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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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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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구 공판 실형 – Cabinetasi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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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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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뒷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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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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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구속·불구속별 처분결과

불구속입건, 940,858, 558,549, 1,789, 176,660, 380,100 … 구속·불구속별(1), 구속·불구속별(2), 2020 … 소계, 소계, 구공판_구속, 구공판_불구속, 구약식,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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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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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 – 다음블로그

​또한, 구공판 사건에서는 실형이 구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의 선고로 끝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벌금형의 선처 여지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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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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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로톡 상담사례 검색결과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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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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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상황에서의 변호사 선임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기본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금액이 1억을 넘어갈 경우 그 이상, 예를 들어 50억 이상 300억 미만일 경우 5년에서 8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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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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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불구속 구 공판 실형

  • Author: 현변tv변호사현창윤
  • Views: 조회수 19,2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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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sVGZysDac4

불구속 구공판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3-4년전이 잘못한일이 이번에 다시 수사를하며 사기와 통신사업법위반

위두가지가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오늘 수원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되는건가요 ㅠㅠ?

변호사도 선임해야하나요? ㅠㅠ오래된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불구속 구공판이라면, 구약식(벌금 기소)와 달리 검찰이 징역을 구형할 것을 전제로 재판에 붙인 것입니다.

현재는 불구속 상태라도,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 선고당일 법정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황이 허락되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공판 절차에서는 우선 수사기록을 등사하여 사건내용 및 증거관계를 확인하여, 변론계획을 세워야 하고, 의견서 제출

및 증거조사 진행을 하면서 몇 차례 재판기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심리가 다 마쳐질 때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여 선

고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수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 중입니다.

변호사 솔루션

해결 방향

상담자와의 자세한 상담은 물론 공소장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물론 사건 발생 경위 및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의 수집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유사 경험

법률사무소 유(唯)는 아동복지법 위반은 물론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특화되는 있는 사무실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의 고소, 피소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분들께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린바 있으며, 현재도 유사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3일 답변 작성됨

법무법인 승운

불구속구공판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

​불구속구공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음주운전, 사기 등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불구속구공판은 불구속으로 공판에 회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신체에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구금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금이라는 것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장소에 가두는 것을 의미하며,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인 기타 장소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구속구공판은 어떠한 상황에서 주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식 기소로 처분이 된다면 대부분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죄질이 나빠 징역형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판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 피의자가 이미 범행에 대해 자수를 했거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받게 됩니다. 불구속의 상황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재판의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벌금형 등의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정식 재판으로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구속 상태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불구속구공판을 해야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매우 긴급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불구속 공판에 보내지는 경우 실형과 징역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서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더욱 불리한 결과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진술을 하는지,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때도 철저하게 할 수 있으며,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구속 공판을 받을 시 공소장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이미 불구속이라 해도 처벌 위기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지속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견서는 판사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하는 데 중요하게 쓰입니다. 의견서 작성 시 죄를 인정할 경우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범행 후 피고인의 생활 상태, 현재 질병이나 장애 유무,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구공판 사건에서는 실형이 구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의 선고로 끝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벌금형의 선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구속 공판은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굳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구속 수사가 아니어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재판 결과를 받은 뒤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공판에서도 초엽에 대응하여 선처와 양형을 받기 위해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이를 뒤집는 것이 매우 힘을 얻기 때문에 초기부터 명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구속구공판에서 무죄 재판을 준비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다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상황에서의 변호사 선임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이 열린다는 문자를 받으신 분이라면, 현재 경찰과 검찰 조사가 끝난 상황일 겁니다. 공판이 열린다는 것은 해당 사안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검사 측이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100건 중 5건이 될까 말까 하며, 보통 최소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때문에 불구속구공판이 열린다를 문자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마땅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부실하게 대처했다면,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에 임하는 전략

재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변호인은 다각도로 전략을 세웁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세심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홀로 형사재판에서 이를 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반드시 자신에게 최적의 변론을 펼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미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소명할 기회라는 것이고 하루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을 분명히 알기

사기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을 취했다는 것이 인정되고, 또한 돈을 갚을 의사가 애초에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기만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 사실에 대해 검사 측과 다투어야 하며, 빌릴 당시 기만할 의도가 없었고 변제할 의사가 충분하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한다면, 무죄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나는 돈을 못 갚았지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다. 꼭 변제하겠다’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판사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극도고 조심해야 하며, 백 마디 말보다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 소명할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거자료, 즉 서류 제출에서 변호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동종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특성상 서류의 문단 하나, 정확히 말하면 단어 하나에도 민감하게 법률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작성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험이 부족한 초보 변호사들은 이미 패소하고 나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한 번이라도 갚은 적이 있는지

빌린 돈을 수차례, 혹은 한 번이라도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재판에서 매우 유리하고 작용합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점을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이 돈을 갚을 수 있었다는 여력을 증명해야 하며, 몇 차례 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이 과정이 순탄해지는 것입니다.

돈을 빌린 날 이후로 스스로 어떻게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러 했는지 상세히 소명하고 이 사실에 대한 판단을 부탁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이후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해도

형사고소 이후,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돈을 갚는다고 하여도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되며 ‘돈을 모두 갚은 사실’은 재판부가 참작할 사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일방적으로 돈을 모두 갚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을 보아야 하며, 상대방의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경우 취하는 불이익 전략이며,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맺으며

이러한 전략의 수립은 반드시 사기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고, 조언을 얻은 뒤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기본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금액이 1억을 넘어갈 경우 그 이상, 예를 들어 50억 이상 300억 미만일 경우 5년에서 8년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거나, 심각한 피해를 상대방에게 입힌 경우, 범죄수익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 가중처벌 요소가 발견된다면 최대 13년까지 형량이 늘어납니다.

변호인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재판 결과를 받아들게 될 사기죄, 누구에게 사건을 맡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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