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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1 (화) 설날 특집방송 (1/13)
8000 과실비율 궁금해서 올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비보호 좌회전 100:0 판결, 남부지방법원)
7747 교차로에서 차선위반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 과실비율 및 소송 문의
16305 직진 대 비보호 좌회전 8대 2
11959 정상신호 직진차량과 직진차로(2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5560 직진중 비보호좌회전차량과 충돌사건
799 비보호 좌회전 택시와 네거리에서 정면충돌 한 사건
11935 비보호 좌회전 사고 1심 2심 갔습니다
5440 맞은 편 지정 차선이 아닌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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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 – 법률신문
대구지방법원 2016나309440#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취재 왕성민디자인 김정은12016년 3월 8일 오후 8시 포항시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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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과실 판례 – Naver Post – 네이버
김윤하 [마]음편한 [법]률상담 [사]무장.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시 과실 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7/17/2022
View: 3798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 사례 – 교통사고 주요 …
교통사고 주요판례 · 1. 사안.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
Source: xn--vb0b6f546cmsg6pn.com
Date Published: 5/18/2022
View: 8547
직진차량과 2차로 비보호 좌회전차량과의 충돌사고입니다
본문 · 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00:0이 될 수 없는 사고인가요? · 2.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차량10의 잘못을 여쭤보니 판례에 의해 비보호좌회전은 …
Source: www.yunandlee.com
Date Published: 3/30/2021
View: 3732
415자전거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
Source: accident.knia.or.kr
Date Published: 7/5/2022
View: 2497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 – 과실상계 판례해설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기초하여 신호를 준수한 차량이 면책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 주간에1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지점에서 …
Source: kcana.or.kr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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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556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
Source: lbox.kr
Date Published: 4/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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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보호 좌회전 판례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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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Jxm55pZlSk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 사례
1. 사안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787,170원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여 그 과실 비율을 100%로 봄이 타당하다.
3. 의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 사례.
직진차량과 2차로 비보호 좌회전차량과의 충돌사고입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00:0이 될 수 없는 사고인가요?
답>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차대차사고 과실적용은 사고상황에 따라 무과실적용부터 피해차량대 가해차량 30%:70%등 다양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0% 내지 20% 적용을 하며, 본 사고건은 10%과실적용을 하였다면 합당해 보이며, 소송까지 고려할 사안은 아닙니다.
2.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차량10의 잘못을 여쭤보니
판례에 의해 비보호좌회전은 무조건 100:0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갔을 경우 100:0 정말 불가능 할까요?
답> 네, 무과실주장을 위해 소송비용과 기간을 들여 실익을 찾을 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같은 삼성화재입니다.
같은 보험회사라 100:0이 안나온다고했는데 보험회사와 앞으로 어떻게 합의해야하나요?
답> 골유합이 잘 되었다면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민사소송실익이 있는 건은 아니어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과실상계 판례해설
3-1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사고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소송실무 상 과실비율은 Case별로 판사 직권에 의해 결정되므로 재판부마다 또는 사고의 구체적상황에 따라
과실인정비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기준은 “서울 민사지법의 과실기준례” 를 적용하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사고유형별로 판결전문 중
일부분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며 과실상계 도표와 병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각종 변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03-0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1) 과실적용의 원칙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 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 93다57520, 98다14252, 99다30428 등)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기초하여 신호를 준수한 차량이 면책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대차량의 용태와 관련하여 ⒜ 다른 차량이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교차로 내에 진입해 있는 경우 또는 ⒝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 내에 진입한 경우이어야 하고(따라서 다른 차량이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가 아니라 이미 정지신호로 바뀐 다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서 제외) ② 신호준수차량은 정지신호에 정지를 하고 대기를 하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비로소 출발하는 등으로 다른 차량이 교차로 내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그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따라서 사고차량은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계속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도로로부터 신호를 위반하여 온 돌출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예상을 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에서 제외)는 요건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신호에 따라 운행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도 그 과속의 사정만으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과속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신호위반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을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기본요소 과실비율(%) 1차량 2차량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 1차량 : 청신호 2차량 : 적신호 0 100
2) 사례 판결요지 과실비율 사건번호 1차량 2차량 피해차량이 정지선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교통신호등이 황색의 점멸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통법규에 따른 일단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앞서 진행하던 차만을 따라 그대로 직진하여 갔고, 가해차량은 네거리 정지선 맨 앞에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등 표시가 적색에서 청색으로 바뀌는 순간 급출발하여 피해차량의 우측을 들이 받게 된 사고에서, 교통법규를 무시한 피해차량의 잘못과 사고지점과 같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점에세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상당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예가 허다함에 비추어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고 출발해야 함에도 급출발한 가해차량의 과실을 60%로 본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 60% 40% 대법원79다1944,1945 -> 대법원 98다142529와 대비 오전(08:35)에 교차로 부근 편도4차선 도로 중 4차선을 진행하던 1차량이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신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중 반대차선의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서, 2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100% 0% 서울지법
동부지원
92가합5780 저녁무렵(18:10) 1차량이 사거리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신호등에 차량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자기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2차량을 충격한 경우, 2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100% 0% 인천지법
93가단5580 심야(02:30)에 1차량이 교차로를 약50km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2차량을 충격한 경우, 2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100% 0% 서울지법
동부지원
93가단20024 노폭 50m인 왕복6차선 도로의 교차로상에서 1차량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끝낼 무렵이고, 2차량은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뀌는 순간 달리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한 사고에 대해 1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0% 100% 서울고법
86나4726 1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신호가 바뀌는 사이에 2차량이 신호대기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성급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충돌한 사고에 대해 1차량에 1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10% 90% 서울고법
87나2801 오전(11:20)에 편도2차선 도로를 선행차량을 따라 주행하던(약60km) 1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선행차량을 피하여 우측으로 급조작함으로 인해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우측도로에서 삼거리 신호에 따라 우회전 진입하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2차량에 무면허 상태에서 좌측에서 직진하던 차량의 동태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1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90% 10% 수원지법
성남지원
92가합3034 1차량이 적신호 상태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 미리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로 슬금슬금 진행하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올 무렵 좌회전 하던 중, 폭24m의 편도3차선 도로의 좌에서 직진하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교차로상에서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신호가 날 무렵 상당한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1차량에 30%의 과실은 인정한 사안 30% 70% 서울고법
93나33793 새벽(06:00)에 T자형 교차로(점멸등이 설치됨)를 약65km로 주행하던 1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2차량과 충돌한 경우, 2차량운전자에 좌회전차로서 교차로상에서 안전의무를 해태한 것을 근거로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70% 30% 전주지법
92가합4122 1차량은 무면허 상태하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50km의 속도로 직진하고, 2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기 전에 좌회전을 시작하여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한 경우, 1차량에게 6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60% 40% 서울고법
88나10772 주간에 편도2차선인 아파트단지 부근의 교차로에서 1차량이 직진하고, 2차량이 비보호좌회전구역에서 좌회전하다 1차량과 충돌(2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2차량에게 6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40% 60% 서울고법
90나33556 주간에1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지점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1차선을 진행하여 오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해, 2차량의 과실을 20%인정한 사안, 즉 사고지점이 비보호 좌회전구역이므로 차량들의 좌회전이 예상되는 지점이고 사고 발생 직전에 2.5톤 트럭한대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직진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트럭 뒷편으로 다른 차량이 좌회전할 것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80% 20% 서울지법
94가단151557 교통이 빈번한 편도 3차선 직선도로의 교차로이고, 위 사고 당시는 위 망인에 대하여 정지신호가 계속되고 있었던 때로서,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과정에 있었던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신호를 준수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인 위 유국종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호준수의 의무는 자동차 운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위 망인의 과실을 60%로 본 것은, 이를 지나치게 적게 참작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대법원
95다29369 원심은 피고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남길현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어 감속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60km로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그 진입 전에 이미 위 교차로의 오른 쪽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하여 시속 40 내지 50km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들어오는 원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원고가 정지할 것으로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남길현으로서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가 계속하여 진행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스스로 서행하면서 핸들을 조작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만연히 원고가 정지하리라고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70%, 피고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70% 30% 대법원
93다57520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함. – – 대법원
94다8693 직진차량신호기 있고, 교차로 중앙부분에는 중앙선은 끊어져 있으나 우측에서 좌회전해 들어오는 차량을 위한 신호기나 비보호 좌회전 등의 교통표지판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는 “ㅏ”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진행신호에 직진하는 승용차와 우측에서 좌회전해 들어오던 승용차가 충돌한 사안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과실없음. 100% 0% 서울중앙지법2003나50145 지선 도로상에는 별도의 신호기가 없으나,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좌회전을 금지하는 교통표지판이 없어 간선도로상의 차량신호기가 적색신호로 바뀐 기회를 이용하여 직진하거나 간선도로로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에서, 간선도로의 차량신호기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이에 위반하여 직진한 차량의 과실 100% 100% 0% 대법원2002다38767 원고는 무면허로 정지신호 무시고하고 50킬로의 속도로 직진, 피고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기 전에 좌회전 시작하여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 원고과실 60% 40% 60% 서울고법
88나10772 원고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하자마자 신호 바뀜, 피고차량이 신호대기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성급하게 교차로에 진입중 충격, 원고과실 10% 90% 10% 서울고법
87나2801 노폭 50미터인 왕복 6차선 교차로, 원고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 끝낼 무렵이고, 피고는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뀌는 순간 달리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 선진입하여 충격, 원고 무과실 100% 0%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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